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9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범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 [ 질 의 ] | | 1. 회사의 개요 한국○○(주)는 캐나다 법인 ○○○의 100% 출자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구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수리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임. 참고로 모회사인 ○○○은 통신장비(광역통신장비 및 무선통신장비 기타등등)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자회사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임 한국○○(주)의 주업무 중 하나는, 국내통신관련사업자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무선전송망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무선전송망의 설계, 기술지원등)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당해 컨설팅 서비스는 무선전송망 컨설팅부서인 코전트 부서를 통하여 제공하였음 상기의 무선전송망분야는 그 운용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며, 사용되는 통신장비 또한 한국에서는 제조되지 않는 장비임 2. 사실관계 한국○○(주)의 코전트 부서에는 모두 6인의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무선전송망 컨설팅 분야에 종사하였음. 당해 6인의 외국인기술자는 모두 한국○○(주)와의 고용계약하에 근무하였으며, 외국에서 부가통신업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기술자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3. 질의내용 한국○○(주)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구 조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구 조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경력 및 학력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구 조감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기술집약적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주)의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한국○○(주)의 무선전송망 컨설팅 분야가 별표4(구 별표2)의 산업중 제9호 5항의 부가통신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됨 (논거)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별표4(구 별표2)의 부가통신업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 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화, 전신 및 정보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포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관리, 운영 및 컴퓨터네트워크 관리서비스, 부가가치 통신망 관리서비스등도 포함됨 한국○○(주)의 당해 외국인기술자를 통하여 무선전송망 분야에서 내국통신사업자에게 전문적이 컨설팅 서비스(전송망의 구축, 유지, 관리, 문제점 해결 및 기술적인 자문등)를 제공하였는 바, 이는 별표4의 산업중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됨 〈을설〉한국○○(주)의 컨설팅 분야가 별표4의 산업중 제11호 5항의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됨 (논거)한국표준분류상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발전, 송배전, 전기설비, 조명, 전신 및 전화, 방송조직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기 모터, 발전기, 전기 보호조직 등의 설계감리등의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한국○○(주)는 무선전송망 분야에 있어서 국내통신사업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따라서, 한국○○(주)는 제11호 제5항의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됨 〈병설〉한국○○(주)의 컨설팅 분야는 별표4의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논거)상기 별표4의 산업중 제9호 제5항의 부가통신업 영위 사업자란 당해 분야의 실질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시스템 운영자를 의미하며, 한국○○(주)와 같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련한 컨설팅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하는 것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음 | | [ 질 의 ] | | 또한 별표4의 산업중 제11호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과학기술처에 신고된 자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 바, 한국○○(주)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한국○○(주)는 제11호 제5항의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한국○○(주)가 부가통신분야의 고도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주)의 사업이 별표4의 산업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따라서 당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