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차입금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매매거래인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담보부 조건으로 일정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외국금융기관이 당초 담보용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매매거래인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담보부 조건으로 일정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외국금융기관이 당초 담보용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