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7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 조세조약 제3조 제1항(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질 의 ] | | 가. 회사의 등록지가 영국령 Cayman Island인 당사의 거래선이 한국에 정기선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시장조사를 하고 있음 나. 당사의 거래선은 정기선의 투입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된 바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 제7호 에 의거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과세율 : 2%)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음 다. 현재 조세조약상 면세, 세법상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 또는 개별국가별 상호면세 협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2%)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세조약체결국 명단이나, 상호면세협정 체결국 명단에 Cayman Island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체의 법인세 및 운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영국령 Cayman Island 국적의 선사의 경우 당연히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영국령 Cayman Island 국적의 선사는 세법상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국가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