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를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호라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문 사용하는 때에는 동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는 국가 석유비축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산유국등에 시설임대사업(공동비축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동 사업에 따른 과세여부를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공동석유비축사업(JSP : Joint Stockpile Project) 2. 사업개념 및 효과 ○ 국내 석유비축시설중의 일부를 산유국 등에 임대하고 산유국 등은 동임차시설에 저장된 석유를 국내정유사 또는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 - 또한 우리측은 석유 공급 감축 등 석유위기시 저장된 원유를 국내시장에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서구매권 보유 ○ 석유위기시 저장된 석유의 사용으로 직저구매하여 비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 - 이를 통해 전략에너지원인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가 가능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전에 기여 3. 사업내용 ○ 내국법인인 한국석유개발공사(“유개공“)는 자사소유의 원유비축시설(보세창고)을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동산유국의 국영석유사(아랍에미레이트 국영석유사 ADNOC) 및 조세협약이 체결된 싱가폴, 노르웨이, 일본의 회사(예:Caltex, Statoil, Itochu사 등)에게 임대하고 시설임대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징구하며 ○ 시설임차 회사들은 임차한 저장시설에 자사원유를 BWT조건(별첨 참조)으로 수송, 보관후 자국(싱가폴, 노르웨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내에서 국내저장중인 원유를 직접국내정유사 또는 해외에 판매하게됨. ○ 기타 : 비상사태시 한국은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보유 사업흐름도 4. 질의 요지 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중인 싱가폴, 노르웨이, 일본의 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원유를 저장한 후, 이를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시 임차시설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동사원유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근거(매매계약 체결 등 판매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직원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음) 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원유를 저장한 후 이를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시 임차시설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동사원유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발생하는지 여부 및 근거(매매계약 체결 등 판매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직원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음) 다. 시설임차증인 외국법인(예:ADNOC)이 본사와 국내거래처간의 업무연락 및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그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매매계약 체결 등 판매행위는 국외에서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