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소매경영기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당사의 백화점할인점의 복합소매형태를 개점함에 있어 미국 E사와의 경영관리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원천세율을 질의함 2. 용역대가 산정에 관한 내용 ① 관련 교재, 비디오, 시청각교육 ② 당사 직원 해외 연수시 현장 교육 ③ 개점을 위한 상품 발주 및 판매까지 필요한 제반교육 ④ 경영을 위한 경영자 교육 ⑤ 개점 후 경영에 관한 교육 ⑥ 기타 - 고문 1명이 국내에서 상주하면서 용역을 제공함. - 당해인에 대한 체재비는 파견국에서 전적으로 부당함 - 체재기간은 6개월 미만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