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급여지급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동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독일법인이 75%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임 2) 모회사인 독일법인(이하 “독일법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법인(이하“한국자회사”라 함)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업원 2명을 파견하였음. 파견직원(2명)은 모두 2년이상 한국자회사에 근무하며, 모두 자회사의 이사로 등기 되어 있음 3) 한국자회사는 독일법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한국자회사의 시업초기에 재무상의 어려움을 감안, 파견직원 급료,수당 등 급여총액의 80%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4) 독일에서 파견된 직원은 독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한국자회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근무하여, 전적으로 한국자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음 5) 독일에서 파견된 직원은 독을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r속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독일에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급료를 독일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를 원함 6) 독일법인은 한국자회사 부담할 급여를 종업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한국자회사에게 동 금액을 청구하면 한국자회사는 독일법인에게 동 금액을 이체하여 줄 예정임 7) 한국자회사는 독일법인에게 직원파견과 관련하여 상기의 급여 등 외에 별도의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함. 8) 한국자회사 부담분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송금방식이 있을 수 있음 - 독일법인이 파견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외환관리법상 송금이 가능한 경우 급여를 독일법인에게 이체송금하는 방법과 - 외환관리법상 급여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독일회사와 한국자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급여를 용역대가로 송금하는 하는 방법 2. 질의내용 1) 독일법인이 독일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한국자회사에 파견하여 한국 자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의 자회사가 지급할 급여,상여,수당 등을 독일법인이 미리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한국자회사로부터 동 금액을 이체 받는 경우, 독일법인은 한국자회사에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독일법인이 미리 지급한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외환관리법상 송금이 불가능할 때, 용역계약에 의하여 독일법인이 미리 지급한 종업원 급여의 일부를 용역대가로 송금하는 경우 독일범인은 한국자회사에 종업원 파결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는 지. 3. 질의자 의견 1) 독일에서 파견된 직원은 한국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회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으나 독일사회보장제도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일법인으로부터 미리 지급받고 독일법인은 동 금액을 한국자회사에 청구하여 이체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독일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독일법인의 소속종업원은 독일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돌을 하지 않으며, 한국자회사의 통제에 따라 자회사만을 위하여 해당부서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 따라서 고정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3)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일부를외국인투자가가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이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 받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받는금액은 법인세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이 22601-227,1990.04.27)으로 해석하고 있음 4) 따라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한국의자회사에 파견하여 한국의 자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의 자회사가 지급한 급여를 독일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것과 아울러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국의 자회사로부터 동 금액을 단순히 이체받은 것과 불과하므로 독일법인은 자회사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