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에서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내국법인이 카타르에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카타르 국내에서 펌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키프로스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등록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 당사는 펌프제조업체로 금회 중동지역(카타르)에서 시행되는 Refinery Project에 참여하기 위하여 카타르 소재업체에 업체등록을 추진토록 하고 등록대행업체를 지정(본사-키프로스 소재, 지사-카타르 소재) 등록업무를 위임코자 함 대금지급조건은 등록업무 착수시 USD10,000을 지급하고 등록완료 후 USD10,000을 지급토록 하고 송금방법은 등록대행업체 본사(키프로스 소재)로 전신환 송금키로 하였음 <갑설〉 이 경우 USD20,000에 대한 소득의 원천을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처리하여 송금함 <을설〉 업체등록의 성격을 일종의 권리 획득으로 규정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고 국내 원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을의 경우 이때 세율은 몇 %이고 주민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중동지역 소재업체는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시 또는 SUBVENDER자격으로 물품 납품시 업체등록이 필수 요건임 * 등록대행업체는 본사는 키프로스에 있으나 지사가 카타르에 소재함(한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음) * 키프로스는 한국과 조세조약 체결 안 된 상태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