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결손금보전을 위해 본점에서 영업자금지원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외국보험회사의 한국지점의 경우 결손이 발생되면 보험감독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로부터 자금을 도입하여 동 결손에 충당해야 됩니다. 즉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 기타국내에서 부담한 채무와 영업기금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 매사업년도 결산과 손실이 발생하여 보유해야 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대에느 s동 부족액을 본사로부터 자금을 도입하여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보전 받는 금액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만약 한국지점이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는 동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에 대한 부채로 게상할 수 있으며 차년도 이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외국보험회사 한국지점이 보유재산의 충실을 위하여 본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 다음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 자산 수증익에 해당된다.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비록 본사로부터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부족재산의 충당 또는 결손금 보전명목으로 송금되었으므로 자산의 수증익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된다. 을설 : 한국지사의 운영경비에 해당된다. 본사가 지사에 송금하는 금액은 명목이야 어떻든 본사가 지사에 송금하는 지사의 운영경비 즉 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도입하는 추가적인 자본 성격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동 송금액은 전액 자본 또는 부채란 본점계정에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금액은 제 3자로부터 기증받은 자산수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익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2] 만약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이 자산수익에 해당된다면,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음의 양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 송금받은 금액 전부가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 보험감독규정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지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체를 자산수익증으로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을설 : 부채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자산수익에 해당된다. 보험감독규정에 지사의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이를 본사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차기 이후에 본사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 즉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리상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송금 받은 금액에서 차기 이후에 반환해야 할 금액을(부채로 계상된 금액) 제외한 금액만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된다. |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 부채로 계상한 금액 | | 자산수증익 해당금액 - 제무상 이월결손금 |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금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