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물품을 추가지급하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수출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에 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에게 수출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현황 1998. 5. 미국의 유수한 철강 무역업체가 당사의 철강제품을 장기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수금 조건으로 100만$를 송금하여 왔고, 당사는 6개월간 이자 5만$ 상당의 기간이자를 포함, 105만$ 상당의 철강제품을 1998. 11.에 미국으로 선적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동일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6개월 연불조건으로 수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연불기간 만기일에 이자 포함 가격을 매입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련이 없다는 예규가 있음 (국조 1234-1260, 1973. 8. 14) 관련 수출 선수금 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당사와 같이 동 선수금 이자를 물품 판매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관련이자를 철강제품으로 수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됨 수출보험공사도 동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수출거래로 간주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 1)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판매가격으로 확정하고 선적을 이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소득에 해당하여 동 이자를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장이 없을 경우 동법 제 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이 경우 수입업자는 이자를 철강제품으로 수취한 경우가 되는데 당사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원천징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을 철강제품의 수량으로 해야 되는 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내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될 경우, 연불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와는 왜 차이가 나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