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 철도ㆍ궤도공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고용시 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9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ㆍ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기술자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다목에 의한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당사는 한국고속철도 경부선 천안-대전간 시험선 궤도부설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시공준비중에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고속철도공산에서는 프랑스 고속철도기술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프랑스 철도관련기관(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본사업이 거국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바 당사에서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제정된 “철도기술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프랑스 철도기술자 10-13명 정도를 초청하여 당사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고속철도기술이전을 받고 져 하며 3. 당사가 고용하고 져 하는 붙임 프랑스 철도 과련 기술자에 대하여 조감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조함법시행령 제13조 3항의 건설업자에는 하자가 없으며 기술자의 해당 산업 분야 5년 이상종사 또는 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라고 하였는데 당사가 초빙하고자 하는 기술자느 대부분 프랑스 철도분야에서 6-10년 이상씩 종사한 철도 관련기술자입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프랑스 철도경력자(일반철도 6-9년, 고속철도 1년 이상)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본업무를 수행케 하고 져 하여 질의하오니 이들이 국내에서 본 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산업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지에 대해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