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국내기업에 1~2년의 기간동안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직접 지급한 후 동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1)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급여보상액)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종업원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동 급여가 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한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당해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을 미국현지에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현황)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의(이하 외투기업이라고 칭함) 투자가인 미국법인이(이하 외국법인이라고 칭함) 외국법인 소속의 종업원(7~8명)을 외투기업에 파견명령에 의하여 파견하여(종업원별로 약 1~2년 체류하며, 외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국내의 외투기업에 근무하게 하고, 동 종업원들의 급여와 한국내의 체류비를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직접 외화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후에 이를 국내의 외투기업에 청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외투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갑설〉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직접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동 급여가 외국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내의 외투법인이 부담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을설〉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직접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지 않는 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이 외투기업에 청구한 금액이 동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내체류비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 간에 결제되는 용역비에 해당되므로 급여를 국내의 외투법인이 부담했다고는 볼 수 없음(외국인의 고용주는 외국법인임). 따라서 외국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2. 외국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외투기업이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국내의 외투기업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동 종업원의 급여 및 국내체류비만을 보상 받고 있다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는 법인의 인적용역에 해당됨 |
| [ 질 의 ] |
| 〈을설〉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외국에서 축적된 선진경영기법을 국내에 전수하고 경영상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금액을 송금할 때에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함 〈병설〉 일반경비의 대납에 해당됨. 외국법인이 외투기업에 청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발생한 경비들이지 외국법인의 이익이 가산된 것이 아님. 따라서 동 청구금액은 당초 국내의 외투기업이 부담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일단 외국법인이 부담한(경비의 가지급) 후 이를 외투기업에 청구하는 형식이므로 이를 인적용역 또는 사용료소득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때 외국인이 받는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위 질의 1번 갑설) 동 금액은 단순히 경비의 대납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금액을 송금할 때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음 3. 만약 위 질의 2번에 대하여 외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 방법에 있어서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됨. 한․미 조세협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따라서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금액의 송금시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을설〉 원천징수 납부해야 됨.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법인세 자진 신고 납부 방법이 아니라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즉 청구된 금액을 송금할 때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됨 |
| [ 질 의 ] |
| 4. 위의 질의내용 중 외국법인이 국내에 종업원을 파견명령에 의하여 파견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투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로 출장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약 1~2주) 후 동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된 다음의 경비만을 실비로(이윤을 가산하지 않았음) 청구할 경우에 이에 대한 세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상 청구하는 경비 내용 : (1) 외국법인의 종업원이 용역수행 중 국내를 방문할 경우 발생되는 항공료, 숙박비, 급여 등 (2) 국내의 회계법인 및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 동 자문료 (3) 국내 광고회사에 광고를 하고 지출하는 광고비 (4) 외국에서 외국법인 직원이 외투법인을 위해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배부액(급여 및 기타 일반관리비로서 이윤이 가산되지 않음) 1) 위의 경비청구 내역 중 업무수행과 관련된 급여부분이 위 질의 1번과 같이 갑종근로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을종근로소득에 속하는지 2) 위의 경비청구금액을 송금할 때 동 경비청구액이 위 질의 2와 같이 인적용역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경비의 대납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