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동 조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동 조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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