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행한 계약이행보증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받는 보증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국외에서의 플랜트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보증수수료는 동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만의 법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PLANT사업을 수주하여 건설하게 되었음 대만법인은 PLANT사업기간(3년) 동안의 안전성(사업중단, 중도포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의 보증금 또는 현지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현지소재 해외은행에 보증을 위한 P-BOND(Performance Bond)를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문1) 사업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를 해외은행에 송금시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문2) 만약 국내 원천소득으로 본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