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 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회 신 ] | | 3. 오스트리아 법인이 그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당 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전기전자 계통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부터 음성통신체계 SWITCHING 장비(이하 VCS)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장비에 당사의 요구조건을 반영, 제품기능의 일부를 변경하여 도입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거래현황】 ┌───────────────┐ │┌────┐ ① ┌────┐│ ││ 당사 │──→│외국법인││① 장비도입계약체결 ││ (갑) │←──│ (을) ││② 계약금액의 Invoice 발행 │└────┘ ② └────┘│ └───────────────┘ 【대가지급내역】 대가① VCS시스템교환기(H/W) 대가② 현지에서의 제품기능변경에 따른 설계작업 대가③ 시스템 설치, 교육, 감독, 시험 및 A/S비용 (국내에서 을의 직원이 수행) 대가④ 시스템 Manual 등 | | [ 질 의 ] | | 【대가지급방법】 도입장비 설치 완료시 까지의 품질검사 진척도에 따른 대가지급(선급금, 중도금, 잔금) [FIRMWARE] : 특정 목적의 논리 설계를 정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주장비(H/W)에 내장되어 있음. 갑은 FIRMWARE를 재생산 할 수 없으며(계약서상 공급되는 공급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질의) 1) 주장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FIRMWARE의 대가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FIRMWARE는 별도 구분이 불가능함.) 2) 장비공급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시스템 설치, 교육, 감독, A/S등의 대가도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지 3) 시스템설치, 감독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 장에 해당되는지. (현 시점에서 을법인의 국내지점은 없음.) (보완사항) o 도입하는 장비와 관련사항 - FIRMWARE가 S/W의 일종인지 여부 ▷ FIRMWARE는 통신체계의 Hardware를 구동하는 컴퓨터 기계어 수준의 Software임 - 도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기능의 변경 여부 ▷ 도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기능변경은 없으나, 논리적 구성 및 사용법 등이 일부 재구성됨. 이러한 것을 Customize(고객에 맞도록 재구성)라고 함. o 국내에서의 용역제공과 관련 사항 - 용역제공자의 국적 ▷ 오스트리아 - 시스템 설치, 교육, 감독, A/S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이외에 국내 체재에 따 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지 여부 ▷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은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