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회 신 ] |
| 3. 오스트리아 법인이 그의 종업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당 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전기전자 계통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부터 음성통신체계 SWITCHING 장비(이하 VCS)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장비에 당사의 요구조건을 반영, 제품기능의 일부를 변경하여 도입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거래현황】 ┌───────────────┐ │┌────┐ ① ┌────┐│ ││ 당사 │──→│외국법인││① 장비도입계약체결 ││ (갑) │←──│ (을) ││② 계약금액의 Invoice 발행 │└────┘ ② └────┘│ └───────────────┘ 【대가지급내역】 대가① VCS시스템교환기(H/W) 대가② 현지에서의 제품기능변경에 따른 설계작업 대가③ 시스템 설치, 교육, 감독, 시험 및 A/S비용 (국내에서 을의 직원이 수행) 대가④ 시스템 Manual 등 |
| [ 질 의 ] |
| 【대가지급방법】 도입장비 설치 완료시 까지의 품질검사 진척도에 따른 대가지급(선급금, 중도금, 잔금) [FIRMWARE] : 특정 목적의 논리 설계를 정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주장비(H/W)에 내장되어 있음. 갑은 FIRMWARE를 재생산 할 수 없으며(계약서상 공급되는 공급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질의) 1) 주장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FIRMWARE의 대가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FIRMWARE는 별도 구분이 불가능함.) 2) 장비공급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시스템 설치, 교육, 감독, A/S등의 대가도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지 3) 시스템설치, 감독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 장에 해당되는지. (현 시점에서 을법인의 국내지점은 없음.) (보완사항) o 도입하는 장비와 관련사항 - FIRMWARE가 S/W의 일종인지 여부 ▷ FIRMWARE는 통신체계의 Hardware를 구동하는 컴퓨터 기계어 수준의 Software임 - 도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기능의 변경 여부 ▷ 도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기능변경은 없으나, 논리적 구성 및 사용법 등이 일부 재구성됨. 이러한 것을 Customize(고객에 맞도록 재구성)라고 함. o 국내에서의 용역제공과 관련 사항 - 용역제공자의 국적 ▷ 오스트리아 - 시스템 설치, 교육, 감독, A/S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이외에 국내 체재에 따 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지 여부 ▷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