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 변동없이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차관이자 대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구 외자도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만기일, 이자율 등)의 변동없아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독일은행이 내국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관이자 대하여 동법 부칙(법률제4316호, 1991.01.14)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그 수입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면제 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자국내에서 은행업허가를 반납한 경우에도 자금의 대부, 채권ㆍ증권등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는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영국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면제구정은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출업무, 채권이나 증권,주식 등을 매매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당 법인은 1985.12.31 한국버인에 상업차관을 제공하였고. 한국버인은 1985.12.31 구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당 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속득에 대하여는 구 외자도입법 제21조 및 동법 부칙(1991.01.14 법률 제4316호)의 규정에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법인에게 제공한 차관채권을 영국에 소재하는 독일은행 런던지점(이하“독일은행”이라 함)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 법인은 한국에 소재하는 은행(이하“외국환은행”이라 함)에 외화자금을 빌려주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당 법인은 은행업 허가를 반납할 예정이만 이를 반납한 이후에도 자금의 대부(lending of money), 채권,증권,주식 등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등 금융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영국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금융기관의 업무 즉, 자금의대부(lending og money), 채권,증권,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영국에서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질의내용]
1. 영국버인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차관을 독일은행에 양도하는 경우, 차관양도자가 양도전 한국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자와 차관양수자가 양수후 한국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세감면이 되는지
2. 영국법인이 은행업 허가를 반납한 후에도 영국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경우, 영국법인이 한국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외화대출금에대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3.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외국금융기관”이란 법인세법에 규정한 금융긱관으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자국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의미하는지
[질의자 의견]
1. 구 외자도입법 제21조(1991.01.14 법률 4316호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과 동 법 부칙(1991.01.14 법률4316호)제6조에서 “이법 시행전에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차관계약의 이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이 지급받는 차관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세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허용된 차관을 제3의 금융기관에 양도하느 경우에도 차관에 대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외자도입법에서 차관양도에 대하여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거나 차관을 양도함으로써 감면을 배제한다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양도자가 기왕에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유효하고, 차관의 양도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면제도 양수자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대출을 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외화대출채권의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국은행에 양도하는 때에도 동 외화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며넺되는 것으로 해석(국일46017-451, 1996.08.14)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관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차관을 도입한 한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원장관에게 차관계약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에 의하여 재경원장관에게 차관계약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지정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으로 외국환은행 등이 외화자금차입을 용이하게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면제는 외국환은행 등이 차입시 외국금융기관으로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이면 족하고, 이자지급시 외화대출자가 은행업의 허가를 반납하였다고 하여 이자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은행업 허가를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화대출자가 자국법하에서 자국내 및 외국에서 대출 및 채권,증권,주식 등 유가증권거래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에 해당되므로 기존 외화대출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가 면제되리라고 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에서는“동법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느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세법에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질의자의 견해로는 외국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외국버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