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영수한 후에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이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동 국내선박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홍콩에 본점을 두고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국내지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함 (질의 1) 국내고정사업장(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지않는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수출입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 수입금액의 지급지(중국 등)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법인세법 제58조 ) 동 수입금액에 대해 국내대리점에서도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국외(중국)에서 선적한 화물운임 중 일부를 국내대리점에서 국내화주로부터 영수하여 국내고정사업장(국내지점)이 있는 외국선박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은 동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국내대리점에서는 동 금액에 대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