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된 신제품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고 신제품을 만드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당사)는 BWLL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M. Co과 위탁제품 개발계약을 체결함 동 제품개발의 과제는 BWLL 중 광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LMDS라는 첨단무선장비로 세계적으로 개발착수단계에 있으며 처음 내국법인(당사)가 M. Co의 협조하에 기술시연을 가진 바 있음 제품개발 계약하에 개발된 모든 지적재산권(제품의 특허, Know-how 등)은 공동 소유함 단, 내국법인(당사)은 지역내(한국 및 아시아)에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고 지역 외에서는 M. Co이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되 판매된 제품의 5%에 해당하는 Royalty를 내국법인(당사)에게 지급키로 함 - 상기 위탁제품개발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