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로 사용하는 대가가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3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임. 당 법인이 수입,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화된 것으로써(국내 사용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이 없음) 미국에서 포장되어(내용물 : CD 1매, 사용설명서 1부 및 Serial No. 1개) 수입되고, 정액으로 대가가 지급되고 있음. 당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포장된 소프트웨어 1개를 국내 사용자(End-user)가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Serial No.가 1개이므로 Computer Hardware 1대만 설치(install)되어 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개만 구입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음. 따라서 End-user가 내부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된 Software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방법은 End-user의 자금 부담이 크므로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Software를 판매하고자 함 첫째방법 : End-user가 1개의 포장된 Software를 구매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포장된 Software의 Serial No. 1개외에 End-user가 필요한 수만큼의 Serial No.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Serial No. 판매량에 해당하는 정액대가(미국법인과의 계약금액)를 미국에 송금시키는 방법. 이 경우 당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Serial No를 구매하는 가격은 포장된 소프트웨어 가격의 20%~45% 수준이 될 것이며, End-user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포장된 소프트웨어 가격의 30%~55% 수준이 될 것임(Serial No. 구매는 수입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고 E-mail로 수신 받음) 둘째방법 : 포장된 Software외에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Serial No.가 부여된 CD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End-user에게 판매하는 방법. 이 방법은 End-user에게 판매가격 및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첫째방법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CD가격이 포함되므로써 약간 비싸게 될 것임 위와 같은 경우 당 법인이 첫째방법 선택시 및 둘째방법 선택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