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동 외국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고 동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부실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이 부실채권의 관리위탁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자산위탁관리자의 지위에서 동 부실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사업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므로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외국법인은 부실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의하여 자산별로 계상한 취득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1.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동 외국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고 동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부실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이 부실채권의 관리위탁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자산위탁관리자의 지위에서 동 부실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사업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므로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외국법인은 부실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의하여 자산별로 계상한 취득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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