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싱가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의 국내 자산 및 지분을 해외업체에 매각하여 외자를 유치코자 해외컨설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용역비 지급시 세금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함 가. 현황 1) 용역업체 ① 미국법인, ② 싱가포르 법인 2) 용역계약기간 : 1998. 11. 11부터 6개월간(연장될 수 있음) 3) 용역비 송금처 : ① 미국법인 ② 싱가포르 법인 4) 송금일정 ․ 착수금은 일시불로 송금하고 ․ 월정보수와 실비발생분은 매월 송금하되 실비의 경우 국내 지출분과 해외지출분이 혼용되어 있으며 ․ 최종 계약 종료후 성공보수 송금예정임 5) 용역업체인 당해 법인은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상태임 나. 질의사항 1) 해외용역업체에 용역비 지급시 착수금, 월정보수, 성공보수, 실비(국내 지출분, 해외수출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산정 방식 및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떠한지 2) 그리고 6개월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될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