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외국법인이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독일국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독일 마르크화를 송금하여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이 독일국법인은 독일국내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소유하였던 국내기업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고 있음. 이 양도거래는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일에 소재하는 독일국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같음. 즉 양도차익이 없음. 그러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원화를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함.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음 (질의사항) 1. 독일 마르크화와 원화 중 어느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만약, 원화를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구체적으로 전신환매도율, 전신환매입율, 매매기준율 중 어느 것에 따라 환산하여야 하는지 (질의자의 의견) 이 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만일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면, 매도 및 매수 시점의 전신환매입율을 각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산정기준통화 (1) 독일 주주의 입장에서는 독일 마르크화로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독일 마르크화로 동일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았음. 따라서, 독일 마르크화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없음 (2) 본래 양도소득은 자산의 시가가 상승한데에서 발생하는 것임. 환율상승의 하락으로 인한 명목소득은 본래적 의미의 양도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음. 이 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시점에서의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목소득에 불과함 주식의 실질적 가치나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님 | | [ 질 의 ] | | (3) 한․독조세협약은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렇다면, 한․독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국인 한국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취급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평가차손익은 법인의 일반소득에 대한 조정항목이라고 보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 즉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법인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한․독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법인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이 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하는 이상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독일 마르크화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2. 적용환율 만일 원화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매도․매수금액은 동일한 마르크화를 원화로 환전하였을 때,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 받을 수 있는 원화금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전신환에 의하여 대가가 지급되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은행이 적용하는 환율이 전신환 매입율이므로, 매도․매수일 현재의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