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올림픽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6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광고 및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올림픽휘장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쉽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IOC의 주관하에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입장권 등 광고매체에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 또는 기업이미지 홍보에 관한 용역과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에 올림픽 휘장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받고 스폰서쉽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스폰서쉽대가 중 내국법인의 광고 및 기업 이미지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종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동 스폰서쉽 대가 중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올림픽휘장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동법 동조 제1항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광고 및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올림픽휘장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 쉽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IOC의 주관하에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입장권 등 광고매체에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 또는 기업이미지 홍보에 관한 용역과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 제품에 올림픽 휘장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받고 스폰서쉽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스폰서쉽대가 중 내국법인의 광고 및 기업 이미지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종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동 스폰서쉽 대가 중 내국법인의 특정제품에 올림픽휘장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동법 동조 제1항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