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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6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하여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료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미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과 ○○원자력발전소 제2호기의 핵연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Contract Number: KNF-98-3008)을 1998. 5. 20 체결하였음. 을이 제공하는 용역은 첫째, 갑의 직원을 네명까지 미국에서 사전에 2주동안 훈련시키는 것, 둘째, 세명의 을직원과 두명의 갑 직원이 함께 수행하는 현장수리 용역, 그리고 셋째, RTN 핵연료 수리 도구의 제공임. 이상의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금액은 미화 ○○불 이며, 계약금액의 50%는 을이 현장에서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주어진 일을 완료하고 현장용역보고서(field service report)를 제출하면 지불됨. 한편, 을은 갑의 훈련생 네명 중 한명에 대한 이코노믹 클래스 왕복 항공료와 14일분의 일당 비용 미화 150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 계약금액은 을이 부담하는 분만큼 줄어들게 됨. 계약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데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소요 일수를 기초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데 예상되는 정상적인 이윤을 기초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데 예상되는 정상적인 이윤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않음. 당해 수리과정은 소위 상층부분의 노즐을 결합하여 재구성(top nozzle fuel assembly reconstitution)하는 과정으로 수리도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됨. 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여 갑의 인력과 함께 핵연료에 대한 수리/검사를 수행함. 을은 사전계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핵연료 결합 및 수리용역에 대한 업무조정(coordination) 역할을 함. 을은 구매시방서 제40조(기술적인 정보, Technical Information)에 따른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기술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음. 1) 수리에 관한 기호(code), 표준 (standards) 및 규정집 2) 교정기구(recondiliation equipment)에 대한 도면 및 구체적인 사항 3) 테스트의 성격에 관한 규정 4) 내지 n) 당해 계약서는 을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솜씨(skills)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품질보증을 위한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 수리용역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라면 일상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솜씨(skills)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임. 계약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후 보증규정을 보면, 을은 사후 보증기간 동안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판단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보증기간동안 자기 스스로의 솜씨(workmanship)와 제공된 자재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음. 구제방법(remedies)으로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구제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서 채택되는 것임. 또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구제방법 이외에는 을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핵연료에 관한 무한대로 될 수 있는 채무를 한정하고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음. 갑과 을은 각자 상대방 측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함. 즉, 특별히 공개되지 아니한 생산 또는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은 없음. 갑은 을의 사전허가 없이 을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특정되는 어떤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됨. 그러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전문적인 기능이나 용역과 관련되어 있지만 당해 수리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님. 을은 만약 갑이 을로부터 제공받은 기자재 용역과 관련하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가 된다면 을의 부담으로 그 소송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음. 이 계약서에는 특허권의 사용권 허여(license)에 관한 조항은 없음. 2.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당해 핵연료 수리용역(fuel repair service)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 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상기의 사실관계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에 적용하여 고려해 볼 때, 당해 계약의 내용은 전형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