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로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에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사실관계 : 미국법인 을은 내국법인 갑과 울진원자력발전소 제2호기의 핵연료 수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Contract Number KNF-98-3008)을 1998.05.20 체결하였습니다. 을이 제공하는 용역은 첫째, 갑의 직원을 네 명까지 미국에서 사전에 2주 동안 훈련시키는 것, 둘째, 세 명의 을 직원과 두 명의 갑 직원이 함께 수행하는 현장 수리 용역, 그리고 셋째, RTN 핵연료 수리 도구의 제공입니다. 이상의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금액은 미화 199,000불 이며, 계약금액의 59%는 을이 현장에서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불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주어진 일을 완료하고 현장 용역 보고서(field service report)를 제출하면 지불됩니다. 한편, 을은 갑의 훈련생 네 명중 한 명에 대한 이코노믹 클래스 왕복 황공료와 14 일분의 일당 비용 미화150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금액은 을이 부담하는 분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 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데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 소요 일수를 기초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데 예상되는 정상적인 이윤을 최고하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당해 수리 괴정은 소위“상층 부분의 노즐을 결합하여 재구성”(top nozzle fuel assembiy reconstitution)하는 과정으로 수리 도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여 갑의 인력과 함께 핵연료에 대한 수리/검사를 수행합니다. 을은 사전 계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핵연료 결합 및 수리 용역에 대한 업무 조정(coordination) 역할을 합닌다. 을은 구매 시방소 제4.0조(기술적인 정보, Technical Information)에 따fms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에 관한 기호 (code), 표준 (standards) 및 규정집, - 교정 기기(reconstitution equipment)에 대한 도면 및 구체적인 사항 - 테스트의 성격에 관한 규정 - d) 내지 n) 당해 계약서는 을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솜씨 (skills)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품질보증을 위한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수리 용역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회사라면 일상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솜씨 (skills)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계약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후 보증규정을 보면, 을은 사루 보증기간 동안 전문인으로서의지식과 판단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의 솜씨(workmanship)와 제공된 자재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방법 (remedies)으로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이행하지 아니란 부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제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서 채택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구제방법 이외에는 을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 할 수 없게 되어 핵연료에 관한 무한대로 될 수 있는 채무를 한정하고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각자 상대방 측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제12조) 즉, 특별히 공개되지 아니한 생산 또는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은 을의 사전 허가 없이 을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특정기능이나 용역과 관련되어 dLT지만 당해 수리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을은 만약 갑이 을로부터 제공밭은 기자개 용역과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가 된다면 을의 부담으로 그 소송을 방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특허권의 사용권 허여(license)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 질의 요지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당해 핵연료 수리 용역(fuel repair service)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 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자 의견 : 상기의 사실 관계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에 적용하여 고래해 볼대, 당해 계약의 내용은 전형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