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수출커미션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귀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한국내 원천소득유무에 대한 법규
가. 관련규정(붙임 참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79조 제9항 제7호
나. 주요내용
-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회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내에서 수행괸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 회 신 ] |
| - 외국인이 수출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수행안 장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출알선행위는 수출상 접촉,수입상물색,가격협상등 일련의 수출알선행위가 개시되어 종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알선업무의 수행장소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중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서신의 사례의 경우에는 수출알선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각 상황(situation)별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 상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수출알선행위에 대하여 수출상이 수출알선을 한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계약내영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를 위한 요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