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수출상에게 수출커미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수출커미션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귀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한국내 원천소득유무에 대한 법규 가. 관련규정(붙임 참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79조 제9항 제7호 나. 주요내용 -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회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내에서 수행괸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 회 신 ] | | - 외국인이 수출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수행안 장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출알선행위는 수출상 접촉,수입상물색,가격협상등 일련의 수출알선행위가 개시되어 종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알선업무의 수행장소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중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서신의 사례의 경우에는 수출알선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각 상황(situation)별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 상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수출알선행위에 대하여 수출상이 수출알선을 한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계약내영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를 위한 요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