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해 국내 판매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금번 폐사에서는 이스라엘의 P.S.S Co.의 제품들을 국내에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 상품원가의 송금에 따른 세금부과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 문의함. 2) 폐사와 이스라엘의 P.S.S Co. 간의 계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다음 - 가. P.S.S Co.사는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Software Tool이며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과 가격체계는 아래와 같음. · 제품의 종류 : Precise/SQL, Precise/Presto, Precise/Interpoint, Precise/Pulse · 제품의 구성 : 사용자 매뉴얼, CD-ROM, 제품의 구동에 필요한 key(20여 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용되는 하나의 제품군임. · 가격체계 : ① P.S.S Co.는 폐사에 International Price와 독점공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한 US Dollar단위의 금액으로 함. ② P.S.S Co.의 제품들의 가격은 그 제품들이 설치가되는 장비의 크기(CPU의 수)에 따라 그 크기에 비례하여 증감함. ③ 하나의 주문에서 장비의수에 따른 Volume Discount가 가격에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음. 나. P.S.S Co.사는 한국내에서의 P.S.S Co.사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폐사가 독점적 판매하는 것에 동의함. 다. 폐사는 P.S.S Co.사의 제품 및 Logo에 대한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음. 라. 폐사는 P.S.S Co.사에 제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은 Invoice발생일로부터 약정된 기일내에 송금함. 마. 한글판의 제작은 폐사의 비용부담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한글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한국내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제품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