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노하우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용역을 내국법인(A)으로부터 수주 받은 다른 내국법인(B)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양자간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당초 발주자인 내국법인(A)만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체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이용하여 일부 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동 소프트웨어의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은 당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B)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1)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우리나라 정부와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계약하였고, 당 법인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미국 법인과 계약금액 미화 약 ○○만달러에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정부가 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주문제작의 형태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정부만이 사용할 수 있음 3) 당 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동 개발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를 지급하는 당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당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정부에 제공될 것임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저작권 등)는 없으며 정부와 미국법인과의 합의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각종 권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부에 직접 이관됨. 정부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사용목적의 제한 : 상용목적이 아닌 정부용으로 사용 - 대한민국내 비독점적, 양도불능 소유권으로서 다음의 권리 * 목적코드의 사용권, 소유권, 타인이 이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는 권리 * 소프트웨어를 보관용 또는 예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목적 코드로 컴파일, 운영유지보수, 소스코드를 개작하는 권리 * 다른 한국회사에 정부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상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사용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 상기 이외의 모든 권리는 미국법인의 소유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인 권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부에 이관됨 5) 당 법인과 미국법인과의 공동개발은 당 법인의 직원이 미국법인의 직원과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미국 현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미국 현지에서 개발하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임 | | [ 질 의 ] | | 6)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요구분석, 최상위설계, 상세설계, 코딩, 단위시험, 자격시험, 통합시험, 기술시험, 운용시험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발기간은 약 42개월 정도 소요됨.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를 제외한 모든 용역은 미국 현지의 미국법인 본사 및 지사에서 수행되며 운용시험 평가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됨. 여기서 운용시험 평가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발주자인 정부가 운용하여 봄으로써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미국 법인의 기술자 2~3명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시험을 지원할 것임 7) 다음은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 등을 정리한 표임 개 발 과 정 소요기간(월) 용역수행장소 비 고 요구분석 5 미국 최상위 설계 5 미국 상세설계 4 미국 코딩 및 단위시험 12 미국 자격,통합,기술시험평가 6 미국 운용시험평가 10 한국 정부의 주도로 수행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계약에 있어서 당 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 개 발 과 정 | 소요기간(월) | 용역수행장소 | 비 고 | 요구분석 | 5 | 미국 | | 최상위 설계 | 5 | 미국 | | 상세설계 | 4 | 미국 | | 코딩 및 단위시험 | 12 | 미국 | | 자격,통합,기술시험평가 | 6 | 미국 | | 운용시험평가 | 10 | 한국 | 정부의 주도로 수행 | | 개 발 과 정 | 소요기간(월) | 용역수행장소 | 비 고 | | 요구분석 | 5 | 미국 | | | 최상위 설계 | 5 | 미국 | | | 상세설계 | 4 | 미국 | | | 코딩 및 단위시험 | 12 | 미국 | | | 자격,통합,기술시험평가 | 6 | 미국 | | | 운용시험평가 | 10 | 한국 | 정부의 주도로 수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