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비거주자인 이태리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과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여부의 판단기준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대가가 용역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면이나 비밀공정 등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이 경우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직물(복지)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직물설계기술의 향상과 유럽의 최신 유행패션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품품질의 안정화와 고품질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가 1년 4회 매회 1주일씩 내한하여 직물설계지표, PIOT BLANKET(견본품)의 설계 및 신사복COLLECTION을 직접 설계 지도하며 직물시스템 및 직물설계의 표준화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용역의 제공과 기타 최신 해외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 $100,000 상당을 지급하기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바, 이 용역대가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