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서 면세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미국분 기자재 대금지급을 위하여 미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으로부터 차관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차관도입과 관련 이자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3항에는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바, 우리공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차관선인 미수출입은행도 미정부에서 전적으로 출자된 은행이므로 이에 준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