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수취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다. | [ 질 의 ] |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제금융 거래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자소득 면제 해석에 대해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제외한 자가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지 질의함 (당 지점의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는 과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과 내용은 동일하나 다만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 축소했음. 법인세법 제1조 에 따르면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외에 존재하는 것을 뜻함. 그러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2.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용인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을 매입하거나 비거주자에 대출해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외국은행 본점이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만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해, 외화표시 채권이나 역외대출금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경우, 관련 역외 외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국내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당 지점의 의견)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음. 그러나, 1999. 1. 1이후부터 상기 소득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되며 관련 차입금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겠음. 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해 외화표시 채권이나 역외대출금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경우에도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