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의 대가가 US$3,000이하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b)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 바,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별첨 회신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별첨 회신에 의하면 “단, 개인자격으로 제공 하는 용역의 경우 당 해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 $3,000이하인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표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내체재기간 90일 및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이하인 경우란 1년간의 체재기간 및 용역대가를 합계 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미면 용역대가 지불시 건당 체재기간 및 용역대가를 말하는 것인지 궁굼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