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투기업의 증자시 한국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인수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6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한국의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인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