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출자로 인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독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동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54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 B의 주식발행 ┌────┐ │ A사 │←─────────│ B사 │ │ │─────────→│ │ └──┬──┘ C의 주식 현물출자 └────┘ │ 〈독일〉 ─────┼────────────────────────── 50% 소유│ 〈한국〉 ↓ ┌───────┐ │C사 (상장법인)│ └───────┘ 독일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인 A사는 한국에 소재하는 상장 법인인 C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음. A사는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 전부를 또 다른 외국 법인인 B사(A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에게 현물출자하고 B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였음. C사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A사와 B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Ⅱ.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상장주식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A사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A사와 B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도 양자간의 거래가 한국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적용되는지. (예 : 현물출자된 주식의 시가와 교부된 주식의 시가가 다른 경우) 2. 현물출자와 관련된 A사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은 A사가 교부받는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이 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은 B사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참조하여 상속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 | [ 질 의 ] | | 〈을설〉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은 현물출자 대상인 C사 주식의 시가(증권거래소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을 B사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참조하여 상속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한국과 독일의 회계원칙이나 세무조정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그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또한, 독립 기업간에 주식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되는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주식이 교부되는 것이 정상임. 따라서, B사 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은 현물출자 대상인 C사 주식의 시가(증권거래소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상기 질의 2에서 을설이 맞다면, C사 주식의 시가(증권거래소 거래가액)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의견이 맞는지 〈갑설〉 거래일(현물출자일)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당일의 C사 주식의 거래가액임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현물출자일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체적인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또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거래된 결과 형성되는 것임 그러므로 현물출자일 현재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당일의 거래가액을 C사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함 | | [ 질 의 ] | |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전 3개월간에 공표된 C사 주식의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이유) 현물출자 거래당시 시가가 존재하기는 하나 거래당일의 거래시점에 따라 주식 1주당 가액이 상이하고 또한, 특정주식에 대해 인위적으로 어느 특정일의 1주당 가액을 조정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주식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과거 3개월간의 1주당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C사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함. 4. 상기 질의 3에서 갑설이 맞는다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C사 주식의 당일거래가액이란 어떤 가액인지(즉,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당일의 거래평균가액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