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송금 당시의 인가ㆍ허가ㆍ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원센타(☎:551-7578)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국가부흥책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던 중 투자인의 요청에 의해 다음 사항을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투자인이 투자 자본을 한국에 유치 했을때 하고자하는 사업이 투자의 가치가 없어서 전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전 투자금을 가져 갈 수 있는지 여부
나. 투자인이 한국에 투자자본을 가져 왔다가 하고자하는 사업이 투자의 가치가 없어서 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갈 때 전 투자금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위 투자인은 한국에 호텔 등 이와 상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우선 투자 자본을 유치 하려고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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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