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아일랜드소재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권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회신] 아일랜드법인이 한ㆍ아일랜드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동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실질적ㆍ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ㆍ변경ㆍ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Ⅰ. 거래흐름도 (1) A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함. (2) 매일 발생된 매출채권(자산유동화대상자산)을 ○○에 매각함 (3) ○○ Corp. (“○○”)에서 매출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매입함. (4) ○○에서 CP(유동화증권)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함. (5) 매출처에서 Lockbox account(매출채권 입금계좌)로 매출채권을 상환함. (6) 수탁인이 중개은행에 CP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수수료로 지급 함. (7) 초과회수분은 ○○에 지급함. (8) ○○이 CP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및 CP시장의 단기적인 혼란이 발생할 경우 ○○ banks는 유동성 지원을 함. Ⅱ. 주요현황 - 매출채권의 선택기준 : 신용평가기관(○○, ○○)의 상위등급을 받은 매출처에 대한 채권만 양도가능함. 매출처에서 채권양도에 동의하고 Lockbox로 채권상환하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함. -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를 위해 약 15%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추가적으로 ○○에 양도함. - 채권양도규모 : 약 1억불 - 계약기간 : 2년 - A회사의 책임 매출처에서 상환하는 채권은 monitor하고 연체상환하는 매출처에 대하여 독촉하는 등 ○○에 매각한 채권의 회수에 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상기 (B)에서 ○○ Banks가 유동성 지원을 하였으나, ○○이 파산할 경우 ○○ Banks에 유동성 지원금액을 보전하여야 함(Limited recourse). 그러나 A회사는 수출보험을 통해 최종적인 위험은 부담하지 않음. Ⅲ. 질의사항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법인인 ○○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