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행위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게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과 같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을 송부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총 46017-731, ’98. 10. 30․국총 46017-460, ’99. 7. 1) | [ 질 의 ] |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4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과세조정을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그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음 2. 내국법인인 A회사(주식소유는 내국인 30%, 외국인 70%)는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의 협조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신용담보로 차입하고자 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는 이 자금차입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A회사의 수익성과 차입금 상환능력을 강조하고 차입금 상환에는 법적 의무가 없는 단지 「신용보장의 의지표현」을 한 내용의 서신을 국내은행에 송부할 것임. 즉, 국외지배주주는 이 자금차입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A사의 채무불이행시에 국외지배주주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가진 어떠한 다른 문서도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이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보아 법정기준이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 A회사가 차입하는 자금은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이유) 1.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비록 󰡐신용대출󰡑이라고 하나 국외지배주주의 협조서신을 근거로 하여 차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지배주주의 협조서신을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서로 보아야 함 2. 국내은행에 보내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에 󰡒A회사가 차입금과 이자를 신속하게 상환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한 것은, 국외지배주주가 자금차입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국외지배주주가 A사의 채무불이행시에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대출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역할도 지급보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 질 의 ] | | 〈을설〉 A회사가 차입하는 자금은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를 한 것이므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국외지배주주가 국내은행에 송부하는 서신은 신용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협조의지표명의 문서이며, 지급보증서가 아님 2.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은 A회사의 수익성과 지불능력을 강조하는 신용보장의지 표현의 서신이고, A회사가 차입금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하는 서신이 아님을 서신내용(차입금지급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음을 명시)으로 보아 알 수 있음 3. 금융기관의 A사에 대한 대출은 A사의 경영실적과 신용만을 담보로 한 통상적인 신용대출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