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이 불공정 합병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A)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B)에게 1:1로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한 내국법인(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교부받는 신주의 액면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제1항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B)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소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발생되는 주식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이 불공정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에서 규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내국법인 A가 외국인투자법인 B를 합병비율 1:1로 흡수 합병 하고자 함 2. 내국법인 A가 외국인 투자법인 B의 출자관계와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합병전 내국법인 A와 외국인투자법인 B의 1주당 평가금액과 합병후 내국법인 A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동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평가함) 합병전 : A법인 \ 60,000 B법인 \ 10,000 합병후 : A법인 \ 22,616 4.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에게는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아니함 | | | | | | | 단위 : 천원 | | 주 주 | | 취득가액 | | 합병교부주식가액 | | 의제배당 | | 홍콩법인 | | 7,487,430 | | 7,487,430 | | - | | 개인주주 | | 231,570 | | 231,570 | | - | | 계 | | 7,719,000 | | 7,719,000 | | | (주)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주당 액면 가액 \10,000으로 취득하였음 5. 내국법인 A는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외투법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취득하므로 합병후 일정시점 경과후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함 6. 합병후 내국법인 A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발행주식수가 다음과 같이 같이 감소함 | | | | | | | 자기주식소각후 | | 합 병 전 | | 소각전자기주식 | | 소각후자기주식 | | 지 분 율 | | 홍콩법인 | | 748,743 | | 748,743 | | 97% | | 개인주주 | | 23,157 | | 23,157 | | 3% | | 자기주식 | | 200,000 | | - | | - | | 계 | | 971,900 | | 771,900 | | | 7. 합병후 내국법인 A의 자기주식 소각전 1주당 평가와 자기주식 소각후 1주당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음 자기주식 소각전 1주당 평가가액 : \ 25,000 자기주식 소각후 1주당 평가가액 : \ 35,000 [질의 1] 내국법인 A가 외국인투자법인 B를 합병비율 1:1로 흡수합병 하므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법인 B의 주주인 홍콩법인은 합병후 1주당가액이 \22,616인 주식을 교부 받으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주식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에서 규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와 그 원천징수 의무자 여부 합병후 평가이익 = 주식수 × (평가금액 - 취득가액) = 748,743 × (22,616 - 10,000) = \9,446,141,688 [질의 2] 합병후 내국법인 A가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경우에 주식의 무상 소각전과 비교하여 홍콩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A의 1주당 평가금액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홍콩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에서 규정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와 그 원천징수 의무자 여부 [질의 3] 위 상황과는 달리 내국법인 A가 합병전에 1주당 가액이 0이고 외국인투자법인 B의 1주당가액이 \30,000이며 내국법인 A가 외국인투자법인 B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내국법인 A의 1주당가액이 \15,000으로 평가되고 외국인투자법인 B의 1주당 가액이 \10,000으로 취득하였을때,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A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은 \15,000이므로 취득가액과 차액 \5,000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에서 규정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와 그 원천징수 의무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