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캐나다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것이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 공사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운영 중인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인 바, 동 계약의 수행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등)와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용역목적 : ○○~○○구간 천연가스배관(260km) 결함 존재여부 확인을 인텔리전트 피깅을 통해 종합적인 배관안전성 점검 나. 용역개요 - 계약체결 예정사 : BJ(캐나다) - 계약 예상금액 : US$XXX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