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법인의 일반적인 전문직업적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용역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고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서 용역제공자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국내 A사와 싱가포르 B사간 50:50의 합작법인으로서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임 2. 금번 A사 또는 B사로부터 각각 반도체 설계의뢰를 받아 당사가 일부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프랑스 S사에 추가 설계, 설계 결과의 점검, 설계된 회로를 이용한 Photomask(일종의 회로 원판)의 제작, Wafer가공, Chip 절단 및 Packaging(조립), 최종 Test를 통한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고자 함. 이를 위해 S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S사가 각 비용항목별 실비로 당사에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당사가 S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한국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당사가 싱가포르 B사로부터 주문받아 일부 설계를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프랑스 S사에게 의뢰하는 추가적인 반도체 설계, 시제품 생산 및 검수 용역과 관련한 대가는 공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술 용역이나 Know-how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추가설계 및 시제품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간접경비를 집계하여 당사에 청구하므로, 이는 단순한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한국 내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음. 따라서 위 소득에 대하여 당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을설〉 사용료 소득(Royalty)에 해당되어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에 의거하여 10%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프랑스 S사가 제공하는 반도체 추가 설계, 시제품 생산 및 검수와 관련한 용역은 비록 그 대금의 지급 방법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근거하여 지급하더라도, 프랑스 S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에는 산업상 공개되지 않은 독자적인 설계 기술, 시제품 생산 및 검수와 관련한 Know-how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 협약 제 12조(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당사는 용역대가 지급시 10%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