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이 외국주주가 지급받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30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에 규정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 소멸법인의 외국인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된 경우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