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당초 투자자는 미국기업 50%, 핀란드 기업 50%의 지분으로 설립하였음. 설립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1988. 1.~1992. 12.사업연도 중 100%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며 이 기간 중 발생된 배당가능소득은 이후 계속 지급되고 있으나(1990년-1997년 중 현금배당지급) 지급되는 기간중에 미국투자가 지분 50%가 1993. 9. 30 양도되어 현재는 핀란드 기업이 100%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갑설〉 감면기간 중 발생된 배당가능소득 중 주식을 양도하고 철수한 외국투자가의 지분 50%는 배당가능소득에서 공제하고, 핀란드 기업은 당초부터 취득한 지분인 나머지 50% 지분 상당에 대한 소득만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함 (이유)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외국인투자가인 핀란드 법인은 취득한 주식지분(50%)에서 감면기간인 1988~1992사업연도중 생긴 배당금에 대하여만 배당소득 감면을 하는 것이지 감면기간동안 미국법인 지분(50%)에서 생긴 배당금에 대하여도 감면기간 경과후 지분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전체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감면기간과 감면기간동안 생긴 소득 및 외국인투자가가 일치되어야 감면대상 소득이 되는 것임) - 이는 열악한 국내투자자금에 대하여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당초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증자등과 같이 추가 자금유입(감면대상임)이 없이 외국인투자가끼리의 지분변동은 국내투자유치(자금유입)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주식을 양도시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주식양도 전일에 감면이 종료되어야 함 |
| [ 질 의 ] |
|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지분을 철수할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된 유보소득 등을 감안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철수시 외국인투자가인 미국법인은 모든 지분을 사실상 회수하는 것이므로 배당가능소득 계산시 사외유출되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배당가능소득에서 제외시켜 나머지 지분 50%(핀란드 법인)상당에 대한 배당가능소득만을 남겨놓고 이후 지급시 그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받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 경우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가 비율에 따라 주식인수자가 배당가능소득 모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유보된 것이라면 100% 철수하여 내국화된 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는 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인투자가가 배당소득을 감면받는 경우가 생기며, 외국인투자가 끼리의 지분변동시 불평등한 배당소득 감면이 발생함 당초(감면기간)지분 감면기간 경과후 증자 배당금 지급시 미국법인 50% 포 기 25% 상당감면 핀란드법인 50% 100% 75% 상당감면 이 경우 당초 국내투자유치시는 똑같이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감면기간동안 발생된 소득을 배당시는 핀란드 법인이 더 많은 부분의 감면혜택이 부여됨. 즉, 당초 투자지분과 당초 감면기간동안 발생된 소득을 지급시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발생됨으로 기존 예규와 배치됨 〈을설〉 당초 감면기간동안 발생된 배당가능소득은 이후 주주의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두 감면대상임 (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법인세 감면기간동안 발생된 배당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후 주주변동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 따라서 당초 계상된 배당가능소득은 언제든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식인수자가 감면받을 수 있음 | 당초(감면기간)지분 | 감면기간 경과후 증자 | 배당금 지급시 | 미국법인 50% | 포 기 | 25% 상당감면 | 핀란드법인 50% | 100% | 75% 상당감면 |
| 당초(감면기간)지분 | 감면기간 경과후 증자 | 배당금 지급시 |
| 미국법인 50% | 포 기 | 25% 상당감면 |
| 핀란드법인 50% | 100% | 75% 상당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