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주)I네트워크서비스는 싱가포르 법인인 Scitor(이하 Scitor라 함)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1. 사실관계 (1) (주)I네트워크서비스가 경영자문 및 지원용역을 받게 된 이유 (주)I네트워크서비스(이하 회사라 함)는 (ⅰ) 국내기업과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간의 네트워크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ⅱ) 해외관계회사의 네트워크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원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회사의 수입은 국내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통신용역대가와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네트워크통신 지원업무에 대한 대가로 구성됨 회사의 국내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네트워크통신용역대가에 대응하는 원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국내회사의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있음 이러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회사의 원가로서 국내고객에게 실비로 청구됨 그러므로 국내고객에 대한 용역대가 청구를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집계하는 것은 회사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그러나 이러한 해외비용을 집계하는 것은 네트워크통신사업의 성격상 전세계에서 발생하므로 회사가 직접 해외비용의 집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싱가포르 법인인 Scitor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Scitor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네트워크통신서비스는 전세계적인 사업이므로 전세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마케팅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야 함 회사의 규모와 인력 보유자원으로는 전세계적인 마케팅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실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Scitor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Scitor는 (주)I네트워크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네트워크통신사업자를 위하여 이러한 경영자문 및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 [ 질 의 ] |
| (2) Scitor가 제공하는 경영자문 및 지원 용역 경영자문용역계약서에 의하면 Scitor는 (ⅰ) 통신관련 경영자문 및 관리지원, (ⅱ) 마케팅 및 판매지원 업무, (ⅲ)시설투자등과 관련된 자문, (ⅳ) 법률적인 문제 자문, (ⅴ) 통신관계법에 따른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지원 업무와 (ⅵ) 기타 재무적인 지원업무 등임 (3) 용역대가의 산정 회사와 Scitor가 체결한 경영자문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대가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110%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음. 발생비용은 용역 제공과 관련된 인건비, 여비교통비 등 직접비와 지원업무 및 간접비의 배분액으로 구성됨 (4) 용역수행지 Scitor의 상기 용역은 내용상 그 용역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외에서 수행됨. Scitor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Scitor가 (주)I네트워크서비스에게 지급하는 상기 경영자문 및 지원용역대가가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참고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인 Scitor가 (주)I네트워크서비스가게 제공 상기 경영자문 및 지원용역은 해외수행 인적용역으로서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동 자문용역 및 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상 대한민국에서 비과세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소득의 구분) Scitor가 제공하는 업무는 신체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등이며, Know-How 등 무형의 가치가 아님. 또한 대가의 구성이 Scitor가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의 110%이므로 Scitor의 발생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Scitor가 수령하는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며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됨 |
| [ 질 의 ] |
| (고정 사업장) Scitor는 용역의 수행을 위해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기간(12월의 기간 중 합계 6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의 대부분의 용역을 싱가포르에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Scitor는 법인세법 및 한국과 싱가포르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함 (소득의 원천) Scitor가 제공하는 용역은 법인의 인적용역으로서 용역의 전부(업무 협조를 위한 Scitor 직원의 방문은 일상적인 업무 출장수준임)가 싱가포르에서 수행되므로 소득의 원천은 싱가포르에 있음 (원천징수 여부) Scitor가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가 아니며, 법인이 제공하는 사업소득이며 또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없으며, Scitor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싱가포르가 체결한 조세조약 7조 및 제14조에 의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Scitor에게 용역대가 지급시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유사 예규) 1995. 1. 13자 국세청 예규(국일 46017-27)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경영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주)I네트워크서비스가 싱가포르 법인인 Scitor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상기 예규상의 용역대가와 유사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