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귀하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소득세는 귀하가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다)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 회 신 ] | | (라) 귀하가 리비아에서 납부한 세액(리비아 회사 부담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는 리비아에서 지급받는 소득 및 세액에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참고로 “소득세 신고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