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섬유제품을 제조하여 100%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법인 사업자입니다.
당사와 미국 바이어 사이의 수출알선은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의 중계로 이루워지며 커미션은 계약에 의하여 수출알선 중계자에게 외화로 송금하여 왔습니다.
물론 수출알선행위는 국외(미국)에서 이루워집니다.
금번에 수출중개자가 귀국하여 수출알선수수료중 일부를 비거주자 본인의 국내개설통장으로 외화송금을 요구하여 온 바,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수수료를 국내의 중계자통장으로 외화 송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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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