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락사무소운영경비로 지급받는 러시아 근로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5
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2.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어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증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