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 하여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A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A는 버뮤다(Bermuda)에 소재하고 있으며, A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채권)은 아일랜드(Ireland)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회사 B와 비관계회사 C가 매입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A의 주요업무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보유자인 ○○공업사로부터 부실채권과 관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 부실채권 회수액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받은 외국법인 A는 부실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액 전액을 양수받을 권리를 가지며 양수가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보유자등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유동화전문회사 A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보유자인 ○○공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받은 부실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의 관리ㆍ운용 및 추심등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사항
(1) 자산유동화전문외국회사 A가 국내사업장을 등록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자산유동화전문외국회사 A가 B와 C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질의 1이 타당하다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의 여부
자산유동화전문외국회사 A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 자산유동화전문외국회사 A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부채가 계상되어 있는가와 관계없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
(을설)
- 자산유동화전문외국회사 A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 지급이자에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해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자산유동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