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6
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사는 한국의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케이만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며, 자산유동화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공사로부터 매입한 담보부동산을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아일랜드 등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부동산은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당사는 한국에서의 담보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4. 간주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사가 한국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금액(담보부동산 매각금액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모든 비용(담보부동산 매입금액과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이자, 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입니다. 5. 당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 전액을 한국에서 담보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사용합니다. [질의내용] 케이만 아일랜드법인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공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인수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간주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사가 아일랜드등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간주고정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을설) - 본사가 지급한 이자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