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2. 28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 ‘신고 수리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76호, 1999. 4. 26)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5596호, 1998. 12. 28) 시행 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대하여는 종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1992. 11. 25)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동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폐지됨)
〈질의배경〉
1.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998. 12. 9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를 하지 않았음.
3. 1998. 12. 28자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가 폐지됨.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요건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로 어떠한 형식적 요건(신고, 허가 등)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당사의 실질 계약내용에 의거 그 면제혜택 부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진흥과도 같은 의견임),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 참고 : 상기 관련 근거 3에 의거 과학기술부는 신규 및 소급 엔지니어링기술도입신고를 받지 않음.
2. 문제의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근로소득세 면제를 계약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