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제품개발비명목으로 지급하는 특허권의 사용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 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하 󰡒용역의뢰자󰡓라 함)이 특정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인(이하 󰡒개발자󰡓 라 함)과 특정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뢰자가 개발자에게 용역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 아 래 - 용역의 종류 : 반도체레이저 기술을 응용한 제품개발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용역대가지급 : 5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50%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개발경비부담 : 각자 부담 개발소유권 : 개발제품에 대한 특허권취득이 가능할 경우 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용역의뢰자는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조건임 용역제공장소 : 필요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 〈갑설〉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임. 상기 미국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을설〉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임. 상기 미국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과 관계없이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