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 투자의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자기업의 수도권지역 내 특정공장을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3
외투기업 A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기업 B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의 수도권 지역내의 특정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8. 11. 17 법률 제5559호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함)의 시행일(1998. 11. 17) 전에 신고수리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1999. 1. 1 이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외투법 소정의 조세감면이 부여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종래 도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따라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11. 17 법률 제55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 소정의 조세감면을 수혜하지 못하고 있었음. 한편, 갑과 특수관계 없는 타 외국인투자기업 을은 외국인투자규정 제25조 별표 6에 게기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그러나 을은 그 공장시설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고만 함)내에 소재하고 있어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동법 소정의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갑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을로부터 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을 수행해 온 공장시설을 포괄양수하였음. 갑의 증자를 위한 외국인투자는 외자도입법 제7조의 2에 따라 1997. 8. 19 신고수리되었음. 2. 질의 외투법 시행일인 1998. 11. 17 전에 외자도입법 제7조의 2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외국인투자에 관한 신고수리를 받은 갑이 같은 날 이후 조세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함)를 제출한 경우, 갑이 과밀억제권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외투법 제9조에 기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